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
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
입주자 선정을 위해 LH에서는 3순위까지 자격 요건이 나누어져있습니다.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청년의 나이이거나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어여 합니다. 그리고 소득이랑 자산이 범위 내에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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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조건: 무주택자 , 미혼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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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 조건: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위해 제공됩니다. 신청자는 해당 연령대에 속해야 합니다.
- 만약 나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,대학교 졸업이나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도 가능
- 소득 및 자산 조건:
- 1순위 : 수급자일 경우에 해당, 자산과 자동차는 검증안함
-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가구 인원에 따라 소득 기준이 아래 이하여야합니다. 차량은 본인과 부모 합쳐서 3496만원 이하여야하며 자산은 본인과 부모 합쳐서 2억 9천 2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.
- 1인가구 : 4,024,661원 , 2인가구 : 5,505,914원 , 3인가구 : 6,718,198원
- 3순위 : 본인 소득이 4,024,661원이하여야하며 본인 자산이 2억 5천 400만원 이하, 본인의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합니다.
기준 순위(순위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)
1순위 :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
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이하
-1인가구 : 4,024,661원 , 2인가구 : 5,505,914원 , 3인가구 : 6,718,198원
3순위 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%이하(4,024,661원)
임대조건
위의 순위에 따라 1순위의 경우 보증급 100만원 , 임대료 시중 시세 40% 지원 , 2~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 , 임대료 시중시세의 50% 지원이됩니다.
거주기간
기본적으로 2년이며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LH 사이트로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넷 청약 > 매입임대/전세임대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